공무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관할 구청의 주택과장과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마포구청에 아현2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아현2지구 재건축사업을 담당하는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씨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김씨는 당시 당시 마포구청장 박모씨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하기 위해 박씨의 측근인 백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려 하는 등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적발돼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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