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41억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A모씨(37) 등 업주와 제조공장장 등 4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공장 직원과 도매상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 창고건물을 임대, 페인트 제조업체로 가장해 가짜 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와 톨로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 370만ℓ 41억원 상당을 제조해 대구 경북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반트럭을 운반용 냉동탑차로 위장해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