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놓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적극 나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성원전이 속한 경주시 양남면 인근지역인 울산시 북구의 경우 작년 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개정 청원 울산시 북구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1차례나 개정됐음에도 5㎞로 돼 있는 주변지역 범위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변지역 범위를 1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최근 청원했다. 또 주민대책위는 신월성원전과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지원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도 인근 북구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방사능 누출 사고를 염두에 둔 주민 안전 대피의 경우 10㎞범위를 정해 놓고 지원은 5㎞로 제한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과 인접한 강원도 삼척시도 청원에 적극 동참할 태세다. 삼척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집중화 대형화 추세를 법률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역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원덕읍 고포마을의 경우 울진군 나곡리 와는 하천을 복개한 소방도로 하나를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혜택은 전혀 없다”며“지난 1989년 제정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전 인근지역인 양산시와 고창군도 법개정을 요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해 청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와 울진군은 ‘무반응이 최선책’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박성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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