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력 위조' 사건으로 학력검증 열풍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가 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당시 문화일보가 제기한 신씨의 '성로비 의혹'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누드사진 합성 의혹'에 대해서는 합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7일 신씨가 "누드사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일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고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일보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을 신씨에게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마치 신씨가 문어발식 성로비를 벌인것처럼 묘사해 신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신씨의 명예훼손 및 피해 정도가 훨씬 크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컬러로 된 알몸사진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선정적 사진을 통한 신문 판매량 증대 등의 악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재한 사진이 신씨와 전혀 무관하거나 합성은 아니고 국내의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1억5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13일, 신씨가 미술계 원로 인사들에게 성(性)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면에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신씨는 "누드 사진을 찍은 사실은 물론 '성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문화일보가 누드 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신씨는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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