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이 불법광고물 전시장화 되고 있다.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7번 국도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 10개 국도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2005년 85건, 2006년 7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2차례 단속을 펼친 결과 국도20호선 21건을 비롯해 7번 국도 63건등 모두 140여건이 적발돼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33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국도관리사무소는 연말까지 2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광고물 설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475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으나 모두 자진철거 또는 일부 강제철거 하는데 그쳤고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700만원 이하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적극적인 조치는 한건도 취하지 않았다.
포항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국도변에 상가 음식점이 난립하면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상인들이라 형사고발까지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1,2만원의 점용료만 내면 합법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홍보에 나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