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위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벌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본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여,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 및 마케팅 등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 마일리지가 쓰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수차례 지적됐다.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으로 공급은 꾸준히 늘려왔지만 실제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한참 모자랐다. 대체 사용처 또한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었다. 이런 불만사항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2개 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고객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 양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10월1일 이후 적립분부터 각각 유효기간을 적용해 올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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