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10~12% 상당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입방㎥당 71~81원을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할인으로 전국 85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연 7만3000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요금 할인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분량에 대해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종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 약 16% 할인하는 제도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과 할인 대상, 신청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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