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1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총 122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장관의 학교방문 격려금 등으로 부당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간부들의 모교나 자녀학교에 교부된 금액은 총 20회 1억8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교부금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자에게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에는 종전에 장·차관 학교 방문에만 지원하던 특별교부금을 실·국장의 모교·자녀학교를 방문에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국장 7명의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에도 특별교부금 교부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돼 있다"며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여부와 관계 없는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 삭감 사업에도 '특별교부금'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교과부가 지난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5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20개(671억원, 1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14개 사업 중 64개(3904억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등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일반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됐다. 특히 교과부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 또는 교육부가 임의로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 등 8개 사업(326억원)에도 특별교부금을 부과했다. 이 외의 22개 사업(765억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교육부 본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114개 사업 중 25개(22%)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등 통제기능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나눠먹기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감사원은 교과부가 지난해 부과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2834억원)과 관련, "대부분(86.7%)을 특별한 수요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시·도교육청에 나눠 먹기식으로 교부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보충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2007년 944억원)을 부과하면서도 재해가 발생해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교직원 사택 개·보수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과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수요 발생규모와 지원 실적 등을 분석·평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지원요건 미달 특정학교 지원…사후관리도 안해 감사원은 이 외에 교과부가 2006~2007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사업에 199억여 원의 특별교부금을 부당 교부했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 특정학교를 선정·지원한 관련 국장·과장 등 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부는 산하교육청으로부터 해당학교가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6년 서울 노원구 소재 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총사업비 60억 원,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하면서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사업집행결과를 보고받기만 하고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이 1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81억여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음에도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경남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받은 후 교과부의 승인도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별교부금으로 증축한 건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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