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었으나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고 출발, 그대로 통과했지만 도로에 누운 사람이 몸을 전혀 다치지 않는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북구 용봉동 모 거리에서 주부 박모씨(31)가 가족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출발한 순간 차량 바퀴에 뭔가 걸린 느낌이 확인해 보니 차량 뒤편에 김모씨(42)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당황한 박씨가 주변을 살펴보자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누워있는 김씨의 주변에는 피 묻은 화장지와 핏자국 등이 흩어져 있었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판단, 김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진료를 받은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김씨의 폐가 이상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서둘러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씨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정상상태를 보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폐질환을 앓고 있던 김씨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승용차 앞 도로 위에 누워있었고 그 순간 박씨가 몰던 승용차가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폐질환으로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승용차가 통과해 교통사고로 혼선을 빚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승용차 통과할 당시 가볍게 오른쪽 발 일부를 긁혔지만 다른 상처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누워있었으나 박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자체 높이 까닭에 김씨를 그대로 통과해 몸을 다치지 않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잠정결론도 얻게 됐다. 경찰은 박씨를 출발당시 안전의무 소홀한 점을 감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을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처벌 하지 않음)는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도로에 누워있던 김씨가 전혀 다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며 "운전자들이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전 앞 뒤를 먼저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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