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된 종부세 납부자 35만4000명에게 이달 내 해당 차액을 환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률은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되 세부담 상한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 종합합산토지 과세 대상자 전원이 환급대상자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인 35만여명에게 개정 법령을 적용해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오는 1월 말까지 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납부세금 중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보유한 장기주택자이거나 60세 이상 고령 주택자일 경우 세액공제분(10%~70%)을 더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2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60세, 65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각각 10%, 20%, 30%씩 공제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의 세액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다.
환급받을 사람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중 분납신청한 1만4000명에게는 재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 차감해 9일부터 분납할 세액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감액경정해 환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해당납세자 24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