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했던 사법연수원생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성적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회계과목 점수을 높게 조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은 파면 외에 가장 무거운 징계로 연수생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연수원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된다. 또 정직이란 징계에 감봉처분이 따르는 만큼 3개월 동안 A씨는 월급의 1/3만을 받게된다.
징계 결정은 당사자에게 결정 후 15일 이내에 통보되며 통보 후 30일 이내 본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법원행정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 넘어가고, 여기서 나온 결정에 A씨가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연수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모두 4가지로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 정직 및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에는 1,2,3개월 3가지가 있으나 연수원 측은 가장 긴 기간인 3개월로 결정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적발된 연수생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