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자 및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 주도록 해 공사참여자가 체불 등의 우려 없이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자는 협력업체, 현장근로자 등 공사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계약구조로 돼있어,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정부 발주처에서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고, 근로자들이 제 때 임금을 받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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