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복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출고가를 인상하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교복업체들의 출고가 인상행위에 대해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교복 판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5일 국내 4대 교복제조 업체인 아이비클럽(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스쿨룩스(스쿨룩스)의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래 비슷한 가격으로 (교복)출고가격이 올랐고 이 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자 예방적인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복의 실제 인상 '폭' 보다는 가격 변동 과정에서 경쟁사 간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의 '담합' 행위에 더 중점을 두고 조사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24만~25만원)할 때보다 공동구매(12만~16만 원)하면 약 40~5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내용에 포함돼 있다. 교복판매 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부당 겸품제공행위도 공정위의 감시활동 대상이다. 공정위 측은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에 사전 대처하는 동시에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에는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11개 사업자가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행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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