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부속 경주병원이 2종 주거지역내 운영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이 현행법에 위배가 된다는 판결로 일부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김찬동 부장판사) 는 지난 21일 계명대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시설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소승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 개정과 관계없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등을 종합해 볼 때 2종일반주거단지에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가 없다."고 판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사용해온 장례예식장은 건축법의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례식장은 오래 동안 시민들이 이용한 서비스 시설이며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을 활성화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판결문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법정계류중의 사건이라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2종일반주거단지 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