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고발센터가 2008년 한해 1,626건의 소비자피해를 상담 및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YMCA 소비자고발센터는 1984년 10월 개설된 시민중계실의 사업중 하나로 초창기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지키는데 힘썼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소비자의식교육과 가정법률상담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는 2006년 1,903건, 07년 1,761건, 08년 1,626건 등 연평균 1,800여건, 월평균 150여건의 소비자피해상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피해는 전체 1,626건 중 생활용품고발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제품고발 197건, 부동산렌탈리스고발 190건, 식료품 184건 등의 순이며 차량용품고발이 5건으로 가장 적었고 공공행정고발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의 처리결과는 상담이 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약 238건, 합의 195건, 기타 151건, 환불 128건, 수리 96건, 관련기관건의 66건, 교환 45건, 고발·건의가 4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소비자고발센터는 지난해 12월 노인기만상품에 대한 피해고발이 늘어남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의 온수매트 판매업체와 건천읍의 공연행사업체를 경주시 지역경제과와 합동조사를 펼쳐 1월초 폐업·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라도와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경주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통해 건강식품 등을 판매해왔다.
이 밖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과 어학교재, 자격교재의 피해사례와 통신과 상조회원 등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YMCA 시민중계실 이은숙 간사는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며 “청약철회와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도 소외지역을 찾아 무료법률상담 및 지역물가안정운동,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할 방침이며 안강과 건천, 산내, 감포, 외동 등의 읍면에서 매월 1회의 무료법률상담을 펼치고 있다.
임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