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불법운행 주정차위반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운행차량의 주 정차위반행위 및 차량관련 각종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적발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운행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상습적인 주정차위반행위, 교통사고유발 및 도로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는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금지돼 있으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을 하고 있어 엄정한 주정차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한 차량, 폐업된 렌트카 업체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망자 소유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차적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식별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밝혀 법적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반송된 자료 및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면 쉽게 불법운행차량을 식별 할 수 있으며 불법운행차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모두 재부과 됨을 강조하고 불법운행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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