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읍성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채 추가 지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읍성 지역은 63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부터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토지 및 가옥을 매입에 나서 현재까지 68필지 9,211㎡ 주택 46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경주시는 올해 초 경주읍성 주변 110필지 1만3,376㎡ , 주택 96호를 추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보호구역 추가지정 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경주시가 역사도시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의식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건동 김모(53)씨는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 작년 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없던 사항이 올 초 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등기부에 나타나 매매가 취소 됐을 뿐 아니라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다”며 “시민의 재산을 공청회 한번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과 경주희망시민연대 등 39개 단체로 이뤄진 ‘경주도심위기대책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8일 시내 한 음식점에 모여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과 경주시, 한나라당 등 당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시민연대는 호소문에서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닥치고 시가지 10만 주민이 생계를 걱정하는 시점에 기습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호소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같은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위해 한나라당을 향해 투쟁할 것과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 할 것을 천명했다.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 김성수위원장도 29일 긴급 상임위소집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같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이 이뤄졌는지를 시관계자를 출석시켜 따지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즉각 시행하고 다음달 9일에는 백상승 경주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철회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올해 들어 추가지정 예고를 하고 2월에 고시할 계획”이었다 답변하고 있는 반면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 고시 없이 서류상에 명기될 수 는 없다”고 밝혀 시청 안에서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 등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중심상가 상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발생했다”며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해 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주시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역행하는 시정을 벌이고 있다”며 입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맹비난 했다. 김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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