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 후 일부 통발어선들이 자기 어장구역을 확보키 위해 통발과 통발로프를 해저에 깔아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년 동안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는 것을 보고 구룡포수협 김 모상무는“바다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 통발업 어업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장을 표시하기 위해 깔아놓은 어장들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성수기 때 날자를 정해 어장에 어망 어구를 펼쳐야 하고 국토해양수산부에서는 수십척의 최취선을 건조해 비수기 때 버려진 통발어망들과 자망어망들을 최취한다면 바다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20년간 통발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구룡포 이 모선장은“통발어업으로 바다가 좁아지고 있으며 다른 어선의 통발들도 겹쳐 다른통발이 올라올 경우 낫이나 칼로 베어 버리기 때문에 통발에 들어 있는 각종 잡어들이 썩고있다”며“영구적으로 잘 썩지 않는 통발어망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며 고가로 구입한 통발어망과 통발로프를 잃어버려 도산하는 통발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30여년간 통발어업을 하는 최 모선주는“항구마다 통발을 찿아주거나 남의통발을 끊어버리는 선박을 신고하면 3,000만원 상금까지 준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현실”이라 말했다.
통발어업인들의 고뇌를 잘아는 구룡포수협 김 상무는“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감척밖에 없다”며“2010년도 이후의 감척 계획을 2009년까지 앞당겨서 조속히 시행해야 그 효과를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또“감척입찰제는 어려운 어업인의 경제력을 빼앗아가는 제도며 경제력이 약한 어업인일수록 낮게 응찰하므로 도산을 면하기 어렵다”며“일정수준의 폐업보상금을 70%~80%이상(현재 50%)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상무는“정부에서 어민들을 위해 감척사업을 하려면 이들의 부채인 대출금, 사채 등이 연체로 인해 도산되기 전 빠른 시일 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