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기간 고향인 경주를 찾은 김모(49)씨는 택시를 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설을 맞아 가족들과 고향집에 가려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대기중인 택시에 올랐다.
근거리에 가려는 김씨에게 택시기사들은 내리라고만 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30분이 흐른 뒤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경주시가 이러한 승차거부 등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특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3개조로 나누어 투입했다.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주역 주변과 터미널주변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현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택시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이동거리다. 이동 거리가 멀수록 할증이 붙어 그만큼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먼 곳을 외치는 손님만 골라 태운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봤자 요금이 적게 나오므로 그만큼 기사들로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모(45)씨는 "경주역에서 보문단지까지 가야 손님을 태운다"며 "가까운 거리를 운행해 봤자 연료비도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택시기사들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까봐 새벽에는 여성 손님들을 선호한다. 새벽에 남성 손님 2~3명이 택시를 잡으려 서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차들이 많다는 것.
한 택시 기사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남성 손님들을 태우기가 무섭다"며 "새벽에 남자들만 있는 손님들은 거의 안태우고 지나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경주시의 교통정책 때문에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시업계는 "경주시가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선진형 버스승강장등 버스만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택시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져 승차거부를 통한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