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상동 A병원 응급실 및 현관 출입구 근처는 어김없이 흡연자들이 짙은 담배연기를 뿜어 내고 있다. 이곳 응급실과 현관 입구는 수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아이를 안은 주부와 어린이 등이 출입하고 있는 곳이다. 대형건물의 출입구가‘흡연구역’으로 되면서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뽀쪽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지 않은 흡연자들이 출입구 근처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면서 비흡연자들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혐연권(嫌煙權) 강화와 함께 흡연자에게 대안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의료기관, 영업장 넓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이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 어느샌가‘출입구=흡연구’가 되면서 비흡연자의 흡연권보다 우위인 혐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날 A병원을 찾은 김 모(29·안동시 옥정동)씨는“13개월·30개월 된 아이가 아파 종종 병원 응급실에 오는데 올 때마다 출입구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돼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민 이 모(54·안동시 용상동)씨는 손자가 장기적으로 입원해 자주 병원을 찾지만 “출입구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 따로 흡연 구역을 마련해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길거리흡연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측은 "초당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길거리 흡연·담배광고 등을 규제하는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만큼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보완책이 있어야 겠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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