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건축폐기물로 만든 수십미터에 이르는 재방을 수년간 방치해 오다 재방둑이 붕괴돼 하천으로 무너져 물길을 막은채 하천을 오염 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하천에는 건축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하천에 수년째 널려 있어도 의성군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도 적법한 처리 절차 없이 방치되고 있어 앞으로도 하천 오염이 불가피 해 보인다. 또 무너져 내린 폐기물 덩어리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마철에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또다른 위험 요소도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여 빠른 조치가 필요 하다는 것. 주민 김모(옥산면 감계리)씨는“환경과 수질 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관청이 불법과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 할수 없다”며“또 다른 인재가 발생하기 전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성군 관계공무원은“문제의 무너진 폐기물로 만든 재방은 조성된지 벌써 수년이 지나 전 토지주에 대한 확인도 어렵고 토지주 및 행위당사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 시한이 지났다”며“당시 건축폐기물로 재방을 만든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리비용의 청구도 어려우며 재원을 마련 하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의성군 관계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 하고 있어 빠른 대책과 함께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더 이상 지역 생활하천이 오염되기전에 대책마련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했다. 환경법의 목적은‘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환경법의 기본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의성군이 어떻게 처리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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