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연구 개발자료를 빼낸후 경쟁사를 설립해 영업상의 불이익을 준 A사 전 대표이사 K씨(38)를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합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K씨는 1995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S사의 연구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회사에서 연구 개발한 포장 핵심기술을 갖고 나온후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S사측은 철강포장재 기술개발을 위해 4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연구 결과가 K씨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지난해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