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두고 문화재청과 개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벌여온 소유권 분쟁은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해 숨졌으며,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배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이 옳다고 15일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앞으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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