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발표한 종합치안대책에는 은행 현급지급기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돼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죄자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융기관이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의 60% 이상을 가릴 경우 현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까지 얼굴 인식 시스템이 부착된 현급지급기를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범죄 발생시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강도 등 재산 범죄가 현격하게 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 역시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어린이 유괴나 납치 등 돈을 노린 강력범죄나, 보이스 피싱과 신용카드 절도 등 재산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현금이 인출되는 만큼 검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져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범인 검거율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이 유괴나 납치를 한 범죄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서 "위험이 높아지면 잠재적인 범죄가 감소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감시 문제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불편함은 감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교수는 "현재 현금지급기 주변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사회적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돼 겪는 불편함 보다 우선시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순천향 대학교 장석현 교수는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얼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있겠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미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또 다른 카메라의 등장에 따른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은행 현금지급기의 경우 이미 CCTV가 일상화돼 많은 사람들이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수준"이라며 "얼굴 인식기가 도입돼 특별히 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