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대구-부산 등의 민자 고속도로들도 오는 5월부터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돼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대구-부산 고속도로(영업소 9곳)와 천안-논산 고속도로(영업소 8곳)도 5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손쉽게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민자고속도로로, 그동안 도로 운영업체 쪽에서 하이패스 도입을 보류해 사용이 미뤄져왔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들어 하이패스 도입을 꺼린 데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대구-부산과 천안-논산을 제외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영업소 2곳) ▲일산-퇴계원 고속도로(영업소 6곳) ▲부산-울산 고속도로(영업소 7곳) 등 총 5개 도로 가운데 3개 도로만 하이패스가 도입돼있다. 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2006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하이패스가 개통됐다. 대구-부산과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달 하이패스 개통 협약이 체결됐으며, 이에 따라 모든 민자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부터 도로공사가 신용카드를 통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미 하이패스가 도입돼있는 3개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5월에 하이패스가 도입되는 2개 민자고속도로는 5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도입 초기에는 보급률 및 이용률이 낮다보니 민자고속도로 쪽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껴 도입을 미뤄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의 민원도 늘어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