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진압 작전에 참여한 경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 전체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됐고, 김 내정자의 다른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김 내정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김 내정자에 관한 모든 필요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서면으로만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김 내정자가 작전 당시 무전기를 꺼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가 무전기 전원을 켜놓았는지 유무는 추측할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로그자료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간 동안 줄곧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김 내정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고,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즉답을 피해왔다.
결국 김 내정자는 지난달 31일 자진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있었으며, 진압 작전 전후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받았을 뿐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확인서 내용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김 내정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 내정자는 사건 당시 무전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해 "무전기는 있었지만 안 켜놨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김 내정자 답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문제의 무전기를 넘겨받아 조사했지만 무전기 전원이 켜졌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 자체 로그기록은 없었으며, 시스템 상 로그기록도 24시간만 보존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