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농한기 농가소득 '효자'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 등에 대한 채취 방법의 불법성을 차단키 위해 10일부터 전국 수액채취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액채취 시 구멍의 크기,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여부와 수액채취 자재의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의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이번 점검 시 '수액 채취 및 관리지침'을 기준한다.
'수액 채취의 및 관리지침'을 보면 수액채취 시 채취목의 구멍은 지표면 2m이내에서 지름 0.8㎝ 이내로 제한하고, 구멍의 깊이도 목질부로부터 1.5㎝ 이내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 수액채취 구멍의 수도 채취목의 가슴높이지름이 10~19㎝인 경우 1개, 20~29㎝인 경우 2개, 30㎝이상인 경우에는 3개까지만 뚫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채취 후에는 수액채취 구멍에 유합촉진제를 처리해 채취목에 목질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합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며, 가슴높이지름이 10㎝ 미만인 나무에서는 수액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산림청은 채취수액의 청결성을 위해 수액채취 시 사용되는 호스의 재질과 사용연한,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로쇠 수액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은 연간 농가소득 140여억원(630만ℓ)을 올려주는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수액채취는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 사이 농·산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수액채취 농가가 1970여 가구(2007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가구당 연간 소득 730여만원을 올려주는 농·산촌의 대표적인 소득 효자 품목이라는 평가다.
수액은 당, 철분, 망간 등 미네랄 성분이 많아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비뇨기계 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