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훈방조치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해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2006년 12건, 2007년 13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에만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는 만큼,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이 지연되는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가 항공기 운항지연 및 경제적 손실 발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