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각각 공포됐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우선 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 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가벼운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라고 둘러대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법원 판사인데 이자를 싸게 해달라"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관과 검사의 회피신청 범위도 넓어졌다. 자신과 배우자, 자녀 관련 사건은 물론이고 4촌 이내 친족이나 2년 안에 재직한 단체 또는 그 단체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 수사도 맡을 수 없다.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빌려줘서도 안 된다. 빌려 준 뒤 높은 이자를 '뇌물'로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전언이다.
이밖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