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씨(44·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할 땐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인정하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원심의 재산분할부분 판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