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최소 181명의 인명 피해와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에 큰 타격을 준 가운데, 호주 경찰은 12일 방화 혐의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산불이 시작된 시점에 화재 현장에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방화를 저질렀는지 화재가 시작된 이후 범죄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매리스빌(Marysville)에서 북쪽으로 20㎞ 떨어진 예(Yea) 지역은 7일 화재로 100여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곳 현장에서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사이먼 오버랜드 경찰 대변인은 공영 ABC 라디오방송을 통해 "검거한 2명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과 화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방화죄는 최고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가 성립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로버트 맥클레란드 호주 법무장관은 인명 피해가 확산된 것과 관련, "2004년 이후 전화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이 꾸준히 있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좌절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주 최대 텔레콤 회사인 '텔스트라(Telstra)'도 "전화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지만, 연방 프라이버시 법률에 가로막혀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수없이 제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맥클레란드 장관은 "케빈 러드 총리가 2007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경보 시스템은 분명히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당국은 매리스빌을 비롯한 산불 지역에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무너진 건물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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