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가 죄수들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 조만간 이들 가운데 5만여명을 석방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로서는 더 이상 죄수들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내 소재한 모두 33개의 성인 수감시설에서 수감된 인들의 생활조건이 악화돼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 주가 결국 이들 가운데 일부를 석방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몰았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지난 1990년대부터 무려 80%의 교정시설내 인구가 증가, 현재 8만4,000명이 정원인 주내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수를 배로 초과하고 있다. 가장 큰 인원수 증가원인은 바로 연로한 수용원들의 증가이다. 특히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서 무기수가 늘어나는데다 범죄자들의 숫자도 증가한 탓도 주요 원인이다. 교도소 시설내 인원의 약 11%가 바로 50세 이상인 수용자들이다. 게다가 주의 재정문제가 교정시설을 증설하는데 난관으로 작용, 이같은 수용시설의 부족에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한해에 약 12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겪어왔으며, 올해에는 아예 파산한 상태여서 교정시설 관리 인원들도 한달에 2일을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처지이다. 반면에 수용된 인원 한사람당 필요한 예산은 약 4만5,000달러선으로, 왠만한 사람들 4인가족이 1년을 사는 생활비용과 맘먹는 수준이다. 수용인원 1사람을 줄이면 바로 그같은 비용이 절약되는 상황이다. 조만간 캘리포니아주는 약 5만5,000명에 달하는 죄수들을 골라 석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과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석방시키는 것이 법이라면 이들로 인해 다시 범죄 우려가 높아져 살아야 하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안하도 되는 것인냐는 지적이다. 제리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갑작스런 판결은 아마도 일반 대중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것같다"면서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내 많은 수는 아주 위험스런 인물이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최근 경제위기속에 캘리포니아주만의 사정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아이오와주 디모인시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시설 이용에 관한 비용을 받고 있다. 즉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를 비롯한 기타 이용품목에 대해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조만간 약 4000명의 죄수를 석방할 계획이며, 뉴저지주와 버몬트주에서는 조만간 마약과 관련된 죄수들은 교정시설에 수감하지 않고 치료시설로 보낼 계획이다. 바야흐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이제 수용시설내 넘쳐나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범죄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사회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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