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인 관창 4t가량을 훔친 A씨(33)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헐값에 관창을 매입한 고물상업주 B씨(46)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용 관창 51개 시가 25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북, 대전, 경기, 충북 등 20여개 지역을 돌며 총 90여회에 걸쳐 소방용 관창 4t, 시가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 9일 안동의 아파트 단지 3곳에 들어가 경비원의 관리 소홀을 틈타 소방용 관창 220여개를 싹쓸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실직하면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소방용 관창 3t(2,100여개), 시가 9,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윤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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