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시 전산담당과는 업무용, 비업무용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PC에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사실 확인과정에서 당초 시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이며 공공기관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본보기자가 정품 인증서를 요구하자 말을 바꿔 “ 예산 편성이 안돼 일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안다” 며
“ 예산 확보가 되는 데로 정품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소프트웨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의 권한에 의거 대통령이 정한 체신청장 및 도. 시장. 군수에 위임하여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경주시장은 단속을 외면하고 잇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37. 회사원)씨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데 행정기관이라 면책특권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최모( 45.자영업,인왕동) 씨는 “시민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면 사법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권한을 가진 시장이 감시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 다” 며 “시민에게는 사법처리를 하면서 행정기관을 불법을 묵인해 주는 지자체는 전국에 경주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의 처사를 비난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