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예비자격시험'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가진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전했다.
장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비자격시험'은 비(非)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자격 시험을 통해 변호사 시험의 응시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변호사 시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종래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과 유사한 방식의 시험으로는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도 로스쿨에서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경제적 약자 계층도 얼마든지 로스쿨 취학이 가능하다"며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전형 절차도 이미 마련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비율은 16.5%이고, 일부 장학의 비율은 40.5%에 달해 총 입학 정원의 56.5%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는 성적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에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로스쿨 졸업생에 한해 5년 내 3회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윤석 의원은 "응시 기간과 횟수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기간만 제한하는 방안,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 기간과 횟수 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 등이 모두 논의됐지만 오늘 합의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며 "정부와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다만 20~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락한 졸업생에게도 합리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응시 기간을 무한정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인력 낭비가 있어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변호사 시험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정부로부터 검토 방안들을 보고받았다"며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시험 유형은 시행 2년 전에 공표돼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시험문제를 만드는데 6~7개월이 필요한 만큼 공표 시기까지 맞추려면 적어도 4월에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주영·이한성·박민식 의원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귀남 차관, 채동욱 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