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18일(현지시간) 담배제조회사 필립 모리스에 40년 간 줄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죽은 남성의 미망인에게 800만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플로리다주에서 제기된 약 8,000건의 비슷한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레인 헤스(63)의 남편 스튜어트 헤스는 지난 1997년 40년 간 줄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다. 헤스의 변호인은 스튜어트가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1억3,0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이 필립 모리스에 지급을 명령한 800만 달러는 보상금 300만 달러와 처벌적 응징금 500만 달러이다. 헤스는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이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이 고통을 겪은 다른 수천 가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주 최고법원이 지난 2006년 1,450억 달러의 집단 소송을 무효화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개인별로 소송을 다루라고 판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소송이다. 최고법원은 그러나 담배회사들이 위험한 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대중에 알리지 않고 감추었음을 인정했었다. 헤스 재판의 배심원들은 스튜어트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는 필립모리스 측 주장을 기각하고 스튜어트가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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