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윤승은 판사)는 19일 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지차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 김모씨(55)와 이를 보도한 뉴시스 기자를 무고한 것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돈을 그림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회계기록도 돼 있지 않고, 시화전에서 받은 대금인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 또 수표 일련번호 추적결과, 연속하지 않은 일부 수표가 공항과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이 드러난 점을 봤을 때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는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2008년 3월4일 김씨가 장 전 의원을 뇌물 수수로 고소하고 이 고소장을 확인하고 5일 보도한 뉴시스 기자를 다음날인 6일 맞고소한 것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상황에서 불리할 것을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무고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고는 법정형이 과중한데, 이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인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점과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자금법위반보다 더 피해가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던 2004년 11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인인 김씨에게 한국도로공사 과장이던 A씨의 부장 승진 인사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만원과 수표 5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또 돈을 받고도 승진을 시켜주지 않자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소한 김씨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뉴시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