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당건물은 원효관 뒤에 위치한 1층으로 동국대학 경주캠펴스 건립당시에는 강의실이 부족해 현장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하고 난 뒤 지금은 창고 용도로 사용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식당 주변에도 조립식 가설 건출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이 지어진 당시와 현행 건축법상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시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건축물의 무단 사용을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0여년 된 불법건축물이 대학 건물로 사용됐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면서 “학교 측과 행정당국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에 대해 시관계자는 “ 건립된 지 오래돼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가 없다”면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었으나 행정당국에서 불법건축물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석장동에 사는 주민 최모(43)씨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에는 여러 기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준법정신은 기초 교양과목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달리 건축법에 대해서는 대학이 유리한데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은 소방점검에서도 제외돼 화재 등 비상시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