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불법으로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해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일 불법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단속 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 설치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에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4,966건으로 2007년의 약 2만43건에 비해 25.3%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로 인한 단속사례는 2007년의 981건에서 지난해 1,315건으로 34.0% 가량 증가했다.
고광도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의 사물 식별능력을 약 3초간 저해하는 등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휘발유 자동차를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로 구조변경해 적발된 경우는 2007년 11건에서 지난해 134건,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한 불법개조 단속사례는 2007년 8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을 막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실제 변경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계몽·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