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선들의 입출항은 해양경찰청이 지역 74개 파출소 245개 출장소에 완전한 시스템과 전문적 요원들이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 수협 직원이 공익 목적 안전요원들을 파견 근무시켜 안전점검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안전요원들은 통제소가 있는 수협은 직원 1인당 3,000만원~5,000여만원으로 3명일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면세유 폭등과 부산대형기선저인망 불법저인망, 동해구트롤어선들의 불법공조 조업으로 전국적으로 어자원이 고갈돼 어획고가 감소, 각 수협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커지자 안전점검요원파견 근무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룡포수협은 지난 1975년 이전 해양경찰청이 창설되지 않을때 선박 입.출항 통제를 포항경찰서 구룡포지서 임검소에서 입 출항 통제했는데 그 당시 경찰력 부족으로 수협에서 선박 임시 안전점검요원을 파견 근무시킨 것이 1953년 해양경찰청이 창설됐으나 폐지되지 않고 있다.
구룡포수협 이모 관계자는“2명의 안전점검요원들의 연봉합계가 약 1억원이며 이 가운데 70%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수협에서 파견한 안전점검요원들의 비용은 약 3,000만원 정도다”고 했다.
또“전국 16개통제소 23개합동신고소에 수협 선박안전점검전문요원들이 24시간 지역 파출소·출장소에 상주하며 입 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어 굳이 1억원의 인건비를 들여 수협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룡포지역 어민들은“안전요원예산 낭비는 구룡포수협 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각 수협과 연대해 국토해양수산부에 시정도록 건의 하겠다”고 해 그 파장이 예상된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