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해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자력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사회봉사의 기회가 부여된다.
사회봉사 신청은 담당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사회봉사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벌금의 일부납부·납부연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며, 법원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검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를 결정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상생활과 형벌집행 병행이 가능해지고 노역장 유치 인원을 줄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