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낚시는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2월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입장료가 3만∼5만원인 실내 낚시터를 차려놓고 물고기에 번호표를 달아 공지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000원∼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낚시터를 개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