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중식당 등에 위장으로 취업한 뒤 출근 당일 수금대금을 챙겨 배달용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간 A씨(25)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구 대명동 B씨(41)의 중식당에 배달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출근 첫날인 지난달 12일 오후 3시쯤 음식값 수금액을 받아 챙겨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상습 절도를 저질러 경찰 관리를 받고 있는 자로 PC방 및 찜질방 등지에서 숙식하며 인터넷 구인광고 및 벼룩시장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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