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캔디,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식용타르색소를 넣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기호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로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종류의 식용타르색소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사라진다. 식약청은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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