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출산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과 모성보호 등 여성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인건비를 1일 3만원의 80%(자부담 20%)에 해당하는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타 시 군은 30일 이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출산시 90일정도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직장여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농공백을 최소키 위해 60일분의 인건비를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확보해 총 90일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3부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총 436명에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확대 시행하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여성이민자 귀농정착 여성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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