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위한 국외여행 시 최소경비로 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공무 국외여행(출장·정책연수)의 경우 '최소인원으로 최단기간에 최소경비로 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국외여행 실적은 4만7,000명에게 총 1,058억 원이 집행됐다. 행안부는 국외여행과 관련해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해외 여행 시 현지 규범과 관습 공중도덕을 지키고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제시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국외여행 후에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btis.mopas.go.kr) 또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해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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