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를 제공하거나 건네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통장만 주고받았을 때에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앞서 경찰은 1월18일 대포통장만 전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금융위와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했다. 두 기관은 4일 금융정보를 담은 통장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로 볼 수 있어 처벌규정이 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돼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사기 등 범죄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전문 제조·유통사범은 공모·방조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