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문화에 관대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높아지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9일(현지시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7,500 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심야에 주유소에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판매 가능한 술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해놓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바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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