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있는 철도횡단 통로박스인‘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경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갈등이 12일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42년에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 ‘산마구교’는 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를 기준으로 건설돼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다닐 수가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했다. 마을주민 150명은 지난 2005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북도에 ‘산마구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2008년 9월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업비부담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위는 지난달 1월 20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안동시청 관계자들과 ‘산마구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무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경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권 모(45· 안동시 법흥동)씨는“ 오랜세월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던 산마구교가 현장조정위원회를 통해 잘 해결돼 길 바라란다”고 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산마구교’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산마구교’ 확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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