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4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행각의 주범 조희팔(52) 일행의 중국 밀항과 관련, 해경 관계자 A씨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리브다단계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희팔 일행은 지난해 12월9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미금포항에서 양식업자 B씨(43)의 보트를 타고 서해 공해상을 거쳐 중국 밀항선을 타고 도주했다. 당시 B씨 등은 이같은 조희팔 일행의 밀항 제의를 사전에 태안해양경찰서에 알리고 해경과 치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해경에서 알려준 조 회장 일행의 밀항 항구와 공해상 좌표 등을 실행한 뒤 진행상황을 해경 관계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B씨는 되레 조 회장 일행의 밀항을 도왔다는 이유로 밀항단속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이후 해경의 밀항 개입·방조의혹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지난 12일 해경청 앞에서 해경의 개입의혹 해명과 조희팔 조기검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현재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경청이 지난 13일 본청에서 근무중이던 A씨(당시 태안해경 관계자)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밀항 당시 지휘관이었던 A씨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다”며 “하지만 밀항 방조개입 등의 의혹은 감찰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리브 금융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조희팔씨는 지난 2004년부터 다단계 방식의 의료기구 임대사업을 미끼로 3만6,000여명에게 4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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